티스토리 뷰
목차
예술활동준비금(구 창작준비금)은 예술인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예술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. 1인당 300만 원이 지급되며, 격년제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신청 안하면 300만원 못받습니다.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!
1. 예술활동준비금
예술활동준비금은 창작 활동을 지속하기 어려운 예술인을 위해 지원되는 사업으로,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경제적 부담 완화: 예술인에게 3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여 창작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.
- 예술 환경 개선: 경제적 이유로 창작을 중단하는 상황을 예방합니다.
- 국가 지원 혜택: 정부가 예술인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복지 정책 중 하나입니다.
2. 예술활동준비금 신청 절차
1단계: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 접속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합니다.
로그인 후 ‘예술활동준비금 신청’ 메뉴를 선택합니다.
2단계: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
온라인 신청서 작성
소득 관련 증빙 서류 및 개인정보 동의서 제출
신청자 사전 체크리스트 작성
3단계: 심사 및 결과 발표심사는 약 1~2개월 소요됩니다.
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후 자주 확인해야 합니다.
심사 결과는 홈페이지 및 문자 메시지로 안내됩니다.
4단계: 지원금 지급 및 활용 보고서 제출선정된 예술인은 계좌로 30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.
지원금 사용 후 반드시 활동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미제출 시 향후 지원 사업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3. 예술활동준비금 신청 자격 및 제한 사항
신청 자격
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예술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: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한 예술활동증명을 보유해야 합니다.
- 국내 거주하는 내국인 예술인: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.
- 소득 기준 충족: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% 이내여야 합니다.
신청 제한 대상
다음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.
- 예술활동증명이 특례로 승인된 예술인 (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특례, 신문고 관련 특례 등)
- 이전 연도(2024년)에 예술활동준비금을 받은 예술인
- 2025년 예술인파견지원사업(예술로)에 선정된 예술인
-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20%를 초과하는 예술인
- 만 19세 미만 예술인
4.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사항
- 신청 기간 엄수신청 기간: 2025년 2월 28일(금) 10:00 ~ 3월 31일(월) 17:00
신청 마감일에는 접속자가 몰려 서버가 불안정할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세요. - 필수 서류 확인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
-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확약 동의서
- 소득 인정액 관련 증빙 자료
- 성명·주민등록번호 변경 확인서 (필요 시)
- 부정 수급 시 불이익
- 허위 서류 제출 시 지원금 반환 및 법적 조치 가능
- 활동 보고서 미제출 시 향후 지원 사업 참여 제한
5. 예술활동준비금, 지금 신청하지 않으면 기회를 잃습니다!
예술활동준비금은 예술인의 지속적인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. 하지만 신청 기회를 놓치면 2년 동안 다시 신청할 수 없으며,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. 특히 지원 대상자가 20,000명으로 한정되어 있어, 서둘러 신청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.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!